성과형 장학금 지침 개정 안내(2025.03.25.)
정현남2025-03-26조회 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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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(에너지신산업) 성과형 장학금 지침_개정전문(25.03.25.).pdf (93.1 KB)
1. 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「성과형 장학금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관련
가.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(2024.06.)
나.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매뉴얼 (2023.10.)
다. [2단계]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및 산출근거 (2025.02.)
3. 위와 관련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성과형 장학금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가. 개정사유: [2단계]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및 산출근거" 안내에 따라 2단계 사업부터는 각 대학 총장명의의 이수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성과형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
나. 개정내용: 성과형 장학금 수령 조건을 전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/부전공/융합전공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로 변경됨(학위 취득사항이 졸업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함)
다. 세부 지급 기준은 장학금 예산, 사업 목표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전북대학교 사업단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· 승인을 통해 결정
4. 시행일: 공포한 날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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